계엄사령관이 육군 대장
기무사령관이 육군 소장
계엄사령관에게 기무사령관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음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6조제1항).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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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소장이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하는 국방장관을 씹어버리고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깔아뭉게서
육군대장 계엄사령관에게 지휘 감독을 한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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