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범죄 항목은 학교 교직원에 대한 물리적 협박죄 3건+테러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및 협박죄 1건+증오범죄 1건으로 기소되어서 초범인데도 소년원에서 원래 초범이면 늦어도 2주면 나오는걸 51일씩이나 가두고 보호관찰도 1년이나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함 아님 내 사상관 및 이념관때문에 과잉판결을 내린거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