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의 전용


물론 현대에서 모든 재산이 정당하게 취득되었는지 알 수는 없음.

예를 들어 친일파 후손이 가진 토지의 일부는 무고한 조선인 소유의 토지였을 수 있지.

하지만 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왜냐하면 논쟁을 통해 재산권 배분 규칙을 제시할 때 '최초의 전용'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임.


"니가 가진 재산은 강탈된 적이 있었으니 원래 주인 거임. 너의 소유가 아님"

이라고 누가 주장했다고 해보자.

이 주장은 증명되어야 하는데, 만약


1)증명할 수 없다?

그럼 현재 점유한 자의 소유권이 정당하게 됨. 


2-1)증명할 수 있고 원래 주인이나 그의 후손들이 존재한다?

아묻따 바로 반환해야 함.


2-2)증명할 수 있는데 원래 주인이나 그의 후손이라 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

그럼 다시 최초의 전용으로 돌아감.


다시 친일파 얘기로 돌아가자면, 친일파 후손들이 가진 토지의 일부는 분명 착취한 결과물임.

하지만 현재 그 재산의 원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무주물의 최초 전용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됨.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는 나도 궁금함..


그리고 댁햄운 게이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 언급했는데, 노동은 부가가치 창출의 필요조건이 맞음.

노동은 모든 생산단계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니까. 이는 토지(공간)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부가가치 창출에 "공동체"라는 어떤 생산요소가 투입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생산요소라 한 적이 없다 해도, 그에 대해 어떤 빚을 졌다는 개념을 제시한다면 그것을 재화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 없음)

조던이 처한 '환경(공동체)'은 생산요소가 될 수 없음. 

인간 행동의 수단(재화)이 아니기 때문.

이는 경제학에서 재화와 구분되는 범주로서 "일반적 조건"이라고 부름.

일반적 조건은 누군가에게 소유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 조건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본 것 같은 착시가 생기더라도 누군가 대가를 주장할 수는 없음.

(착시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득은 구매행위와 같은 선호의 입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일반적 조건은 재화가 아니라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조던이 농구 경기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것과, 관객들이 그 퍼포먼스에 열광해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은 둘 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임.

다시 말하면, 조던은 돈을 받고 농구를 판 거고, 관객은 농구를 받고 돈을 판 거임.

조던뿐 아니라 관객들도 거래에 임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높은 효용을 얻었으므로 부유해졌다고 할 수 있음.

그렇다면 관객들도 공동체에 무언가 대가를 지급해야 함?



2. 작은정부론


나의 이웃들이 "근본규범"으로부터 이탈하는 타락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정부가 필요하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웃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김.


내가 경기도 평택 사람이라면 평택시 포승읍 사람들만 이웃인가?

아니면 평택시민 모두가 이웃인가?

경기도? 한국? 동아시아? 

이러한 논리는 필연적으로 세계통합정부로 연결됨.


그리고 타인의 타락을 방관하는 것은 근본규범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인정함.

댁햄운 게이가 생각하는 근본규범이 성서의 십계명이라면 나와 큰 의견 차이는 없을 거임.

그런데 방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논의는 달라질 수 있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방관임?

하루라도 빠지면 방관임?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집회 참영하면, 업무시간은 방관시간임? 동성결혼식 깽판 치지 않는 것도 방관임?

방관을 피하기 위해 동성부부 이웃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도 용납되나?

이런 식으로 방관을 정의하면 반드시 수행모순에 직면함.

나는 "방관하지 말라"는 규범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의견을 견지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건 수행모순을 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자유지상주의가 어떻게 문화적 타락, 문명퇴행 현상을 저지할 수 있는지는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혹시 기억 안 난다면 다시 언급바람. 그때 다시 논해도 충분하다고 봄.



3. 국가는 독점이 아니다?


1)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어도 세금을 거부할 수 없다면 독점임.


2) 민주적 과정을 통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건 독점이랑 아무 상관 없음. 

전국민이 삼성전자 주식 동등하게 1주씩 가졌다 해도,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면 그게 독점임.


3)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 해도, 세금을 거부할 수 없다면 독점임. 

그리고 헌법은 애초에 납세의 의무로 독점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해 권력간 견제를 하는 건, 독점 여부랑 아무 관련 없음.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자리에서 쫓겨나도 누군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이 세금을 거부할 수 없다면 독점임.


4) 사적 보호기관의 독점 가능성

게이는 주류경제학의 독점 정의(1인 공급)를 사용한 것 같은데, 이는 유의미한 용어가 아님. 라스바드의 독점 정의와 비교했을 때 말이야.

시장에 단 한 개의 사적 보호기관만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선택이고, 소비자의 선택이 있는 한에서만 그런 포지션을 지켜낼 수 있음.

잠재적 시장 진입이 금지되지 않았다면 이는 경쟁이고, 국가나 마피아가 없다면 시장에서 경쟁은 영속적이라고 봐야 함.


5) 서로 다른 사적 보호기관의 보험에 가입한 개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기관들이 (주로) 물리적 충돌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임. 

보험사는 보험료를 현찰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자산 운용으로 돈 벌어먹는 애들임. 

그런 애들이 가입자 사고 처리 때마다 물리적 충돌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는 전혀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은 불가능함.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세금에 의존하는 국가가 외국 정부와 관계에서 더 호전적일 것이란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게이가 우려하는 그 상황을 위해서라도 국가를 폐지해야 함.


마지막 문단은 이해가 안 돼서 답변할 수 없었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