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동안 디시인사이드의 장사의 신 갤러리(드라마)와 마이너 갤러리에서 대규모 글 삭제와 검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게시글 약 27만 개 중 17만 개 이상(60% 이상)이 삭제되었으며, 특히 2024년 11월 21일과 22일에는 양일간 약 4만여 건의 글이 삭제되는 등 조직적 검열의 정황이 뚜렷합니다. 동시에, 장사의 신(유튜버) 마이너 갤러리에서도 실시간 글 삭제가 이루어졌고, 같은 시간에 약 70여 건의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VPN 차단 조치가 시행되어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여론 형성을 억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VPN 차단은 올해 6월, 9월 12일 오후 3시경, 11월 21일에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특정 통신사 아이피까지도 표적으로삼아 "음란물게제"로 해당 아이피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11월 25일에는 "흑백요리사"갤러리에 장사의 신 논란과 관련한 글들이 올라왔는데, 모두 실시간 검열 후 vpn차단 조치까지 즉각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와 같은 검열 및 여론 억압 행위가 제3자인 장사의 신 은현장 측에 권한을 위임한 결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글들 중에는 피싱과 협박 등 위협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디시인사이드가 이를 방관한 정황 또한 명백히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시인사이드 운영진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헌법 등 다양한 법적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적 검열과 삭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피싱 및 협박 행위를 방조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의 협박죄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론 조작을 통해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의 방조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게시물과 관련된 캡처본, 아카이브 자료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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