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셋을 어제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저는 휠셋 크랙이나 스포크의 이상이나 꿀렁임등이 없었기에 하자가 없다고 했고, 기스나 상처등은 어짜피 직거래로 직접 확인하고 살테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사용 제품이 아니고서야 중고품 특성상 사용감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당일날 직거래할때도 본이니 직접 라이트로 비춰보고 굴려도보고 확인을 마치고 이체하고 가셔놓고, 다음날 집에서 보니까 하자가 보인다고,,

낙차로 생긴 수준의 데미지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긁힘 정도인데, 자기가 보고 구매한건 맞지만 어두워서 잘 못봤다.. 환불해달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그날 몇시간 지나고 바로 연락한거면 모를까, 거의 24시간이 지나고서야 연락해서 문제 있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그사이에 그사람이 문제를 만든건지 제가 어떻게 알고 환불을 해달라는걸까요??

그저 하자 미고지로 직거래라해도 신고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 직거래 현장에서 바로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지금 이상황에서 그사람이 제가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팔았다는걸 대체 어떻게 인증할 수 있길래 그렇게 얘기하는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