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색 화살표로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로 차가 지나가면서 앞바퀴로 보행자의 발을 밟고 지나감 1) 스쿨존임(이건 내가 학생이 아니면 무관하다고 들었음) 2) 일방통행이라 차가 못나오는 곳에서 나옴 찾아본 바로는 동일한 차폭의 교차로여서 기본 과실 비율이 보행자 2 차량 8이라고 하는데 1)과 2)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뭐 자살할거처럼 들이댄거 아닌데 사람 과실이 잡혀?
스쿨존이 30이었나 그럴텐데, 그 차가 30이상으로 달렸다는걸 입증할만한게 필요하고, 일방통행 무시 했다는건 사진 찍었으면 입증가능할테니 보험사에 들이 밀어야될듯
역주행인데 보행자 과실이 잡히나요? - dc App
차잘못이지
역주행은 차가 100인데요
저기 써있네 안쪽으로 일방통행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백대영이네 봐달라고 처절하게 비는거 아니면 양방한방 다가라
그런거 지랄헛소리 집어쳐... 차대 사람 사고면 무조건 차가 1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