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색 화살표로 사람이 건너가고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로 차가 지나가면서 앞바퀴로 보행자의 발을 밟고 지나감

1) 스쿨존임(이건 내가 학생이 아니면 무관하다고 들었음)
2) 일방통행이라 차가 못나오는 곳에서 나옴

찾아본 바로는 동일한 차폭의 교차로여서 기본 과실 비율이 보행자 2 차량 8이라고 하는데 1)과 2)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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