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산에서 자전거 타는데
등산로 에서 자전거 타도 불법은 아닌거임?
따지고 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차가 등산로에서 왔다갔다 하는거잖슴
태클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등산로에서 등산객과 접촉사고 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다들 산에서 자전거 타는데
등산로 에서 자전거 타도 불법은 아닌거임?
따지고 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는데,
그러면 차가 등산로에서 왔다갔다 하는거잖슴
태클이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등산로에서 등산객과 접촉사고 시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근데 이건 굳이 티탄즈한테 물을게 아닌데... 좀 딴소리지만 수리산 임도오거리 가보면 아재 아지매들 하텔 한대씩 세워놓고 엄청 쉬고 있음. 가끔 사람없을땐 산악 오도바이도 온다는데 동력도 없는 자전거랑 네바퀴달린 차랑 동일취급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
사고나면 당연히 자전거쪽 책임이 클거고
티탄즈에게 물은건 산에서 활동을 하니까 잘 알 것 같아서 물어본거
산림청에서 지정한 금지 구역이외에는 합법임 국립공원은 모두 금지, 도립공원은 거의 대부분 금지고 나머지는 산림청 공고 찾아서 없으면 합법임 그리고 대부분 등산로가 합법인게... 숲길로 지정되어야 산림청이 자전거 출입을 막을수 있는데, 그러러면 일정 비율 이상 국유지여야함. 하지만 한국 산 대부분 사유지임
이런 답변을 원헀음!! 진짜 감사!!
그리고 산불 방지나 자연림 회복을 위해서 입산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자전거 이외에 등산객까지 다 막는 경우니 오해하지 말자고
1. 국립공원 등 자전거가 불법인 곳에선 못타고 자전거도 갈 수 있는 산길에서만 타게 됩니다 이건 지자체에 전화로 원하시는 산에 대해 자전거 출입여부를 문의해보시면 빠르게 아실 수 있습니다 산이더라도 어느어느길 쓰여진 정식 루트가 있다면 그거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접촉사고시 그냥 쉽게 0대 10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등산하시는 보행자가 우선시돼야합니다
명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