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 씹창나고 자도 중간에 나무 계속 심어져있고 이런 자도 있잔아 병신같은거 전국 어디가도 보이는거
그런 자도라도 자도 있으면 옆에 공도 절대 타면 안되는거냐? 일터지면 내가 불법한거지?
맞냐
씨발 자도를 좀 탈 수 있게 만들던가 아 좆같네 시발 이게 자도야? 이게 자도냐고
노면 씹창나고 자도 중간에 나무 계속 심어져있고 이런 자도 있잔아 병신같은거 전국 어디가도 보이는거
그런 자도라도 자도 있으면 옆에 공도 절대 타면 안되는거냐? 일터지면 내가 불법한거지?
맞냐
씨발 자도를 좀 탈 수 있게 만들던가 아 좆같네 시발 이게 자도야? 이게 자도냐고
도로교통법 어디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자장구 가지말란 법 없음
도로교통법에 정확하게 써있음. 써있어도 이렇게 못 읽는 애들 많아.
뭔소리임 자전거 전용도로 있으면 차도로 절대 가지 말라고 안나와 있는데
아 20년에 개정되었네
개정은 자전거등으로 PM같은게 자전거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개정된거고, 십년도 넘게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가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전용도로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는 4가지로 명시하고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 차도로 가지 말라고 하는건 4종 모두 포함이다.
몰랐네 누가 맨날 응 법 없이 ㅇㅈㄹ 하길래 그런줄 알았는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608&ancYd=19900801&ancNo=04243&efYd=199011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1990년
개정에도 그 문장은 "등"을 빼고 그대로 있어.
근데 궁금한게 해야한다랑 하지 말아야 한다랑 다른거 아님?? 만약 사고가 있을 때 후자면 과실이 더 크게 먹히고 이런식으로 작용하는거 아닌감
해야한다면 해야해. 강제성 있는 문장 맞아.
ㅇㅎ 도로 위에 우회전이라 써져 있어도 직진 금지 없으면 직진 가능하다랑 같은 해석법인줄 알았지
불법은 아닌데 자도있는데 공도타다 사고나면 정상적 과실에서 자전거 과실이 좀 올라간다고들음
과실이 올라가는거지 무조건 니 책임이 되는건 아니다. 만약 90 대 10 피해사고에 니가 10의 피해자과실이라면 저기에 자도 안탄 과실이 더 붙는거지
사고시 피해자가 머리를 다쳤을때 헬맷을 안썼다면 피해자에게 헬맷 안쓴 과실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됨
자도를 좀 제대로 만들어놓던지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블럭 색만 바꿔서 맨홀뚜껑에 정류장에 가로수에 다 처박아놓고 자도입니다 ㅇㅈㄹ하고있으면 누가 거기로 다니냐고
자도 병신같이 만들고 몰아넣어둔거 맞음 ㄹㅇ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