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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조 1 항  모 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 하다 .   누 구 든지   성 별 ㆍ종 교   또 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 ㆍ 경제 적 ㆍ사 회 적 ㆍ 문화 적 생 활 의  모든 영 역에 있 어 서   차 별 을  받 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