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헬강 자전거도로에서 나를 추월할려다가 내 핸들에 걸려서 내가 날라가서 병원에서 3주이상 진단이 나왔어

근데 중요한건 둘다 자전거무보험이야
그 가해자가 자동차가아니고 일상생활배상 보험으로 나중에 한번에 다 보상해준다고하더라고 합의금은 없대!!..

일단 경찰서에 사건접수되었는데 상대방이 가해자인걸 인정해서 조사는안받고 진술서만 쓰면된다고하더라고

내가 일상생활보험 도 사건접수되니깐 접수번호좀 달라니깐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해서 보상하는 보험이라 접수는 아직 안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됨..? 법잘알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