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ipti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9
예전에는 음주운전도 권고일 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566
2018년에야 개정되서 음주단속 근거가 생김. 꼴랑 범칙금 3만원. 그래도 저거라도 있으니 예전만큼 돌아다니는건 줄어든거 같긴한데...
한편 자전거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을까? 당연히 제한 속도가 있다.
다만 자전거에 제한속도를 적용해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권고 사항'이라고 말할 뿐이다.
같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PM에는 같은 제한속도가 적용되며 단속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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