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에 딸배 오토바이 달리는 거 국민신문고 신고해도

관할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전용도로 안내 표지판 등 시설 미비'를 이유로

단속 근거 부족으로 반려시키더라.


20금 표지판? ㅋㅋ 그런거 못 봤다고 딱 잡아떼라. 그리고 단속을 해도 구청 소관이다.

자도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님을 명심해라.

자도는 공공 레저 인프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딴 법(?)은 허점을 피해가라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