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금지
말할 것도 없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2. 횡단보도
자전거 라이딩은 차로 취급한다, 차가 보행자랑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 크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보행자랑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 대체로 크다.
1. 공도에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13조의 2에...)
남은 공간은 뒷차가 추월하기 위함이 아니라,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공도로 주행했을 때, 범칙금이 대상이 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커질 수 있다.
2.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한다.
뒤 영상을 보면 사실상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과실 비율이 적다고 한다.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횡단보도를 따라) 이동하는 게 맞다고 한다.
3. 뒷차가 클락션을 울리는 것에 대해
추월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위협 운전이 아니다고 한다.
그러나 차들이 클락션을 계속 울리며 위협 운전을 하는 것과 구분하기가 애매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4. 병렬 주행
공도에서 병렬 주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 일렬 주행은? 지나쳐서 도로 교통을 방해하면 범칙금 먹을 수가 있다고 한다...
1. 무조건 블랙박스 설치
2.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 보험사,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의 약관 예시 (바이크조선 이어령 기자 급변하는 ‘자전거 보험’ 꼼꼼 가이드)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계약자의 고의사고
2)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산악자전거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4)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중 발생한 손해
5) 동호회 라이딩이나 단체 라이딩 등의 활동(단, 이 사항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
2014년 기사... 이런 류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어떤 처자가 소개하는 카카오페이 운동 보험 찾아보니 2021년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3. 112에 신고
이 세 경우는 인도(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전기자전거 제외)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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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도 탄소중립이니, 환경 보호이니,
자전거 도로, 이 하나라도 도로 만들 때 제대로 그려주면 하는 맘이에요
우측 공도, 가장자리 저거는 솔직히 더 위험함 상황따라 추월못하게 아예 먹어버리는것도 좋음
주정차된 차들 보면 신경이 곤두서더군요... 정말 갑자기 문 열릴까봐도 조마조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