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4) 자전거


제2조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기에 인도로 다니면 안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4항목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 자전거 탈때 헬멧 꼭 써라


제48조 1.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확한 제동을 하기위해 브레이크 설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