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외곽차선 우측구탱이로 자전거를 타는 원칙대로 자전거를 몰다보면


우회전 전용차선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내가 우회전 할 계획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직진해야하는거면..


그럼 강제로 우회전을 해야하나?


아님 한차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행함?


그리고 이런경우 한차선 안쪽으로 들어가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