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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무지할줄은 몰랐네ㅋㅋ


저게 과속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간주함


자전거로 사람 치면 차가 사람을 친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과실이 크다


치인 사람이 한의원 가서 몇개월 드러 누워도 꼼짝없이 배상해줘야됨


감정싸움 나서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합의 불발되면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돼


저기가 설사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도 전방주시태만으로 자전거가 무조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