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자전거를 구매할경우 생기는 걱정 < 내가 산 자전거가 장물이면 어떡하지? > 에 대한 정보를 적어왔다.
본인도 중고자전거를 구매하고 이후에 장물임을 알게되어 경찰서까지 다녀온 경험이 있다.
우선장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1. 장물이란 무엇인가 ?
: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가진 타인 소유의 재물.
장물 = 훔친물건이라 보면된다.
2. 장물을 구매한경우 어떻게 되는가 ?
자갤럼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Q.내가 산 물건이 장물이라면 원래주인한테 돌려줘야 함 ㅇㅇ?
A.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경우 1. 물건구매 후 장물임을 알게됨
1. 선의취득(장물인지 모르고 구매)한 경우 -> 판매자가 물건의 정당한소유주가 아님에도 구매자는 물건 구매 즉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 (즉 구매한 순간부터 니꺼다) 원주인이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됨
2. 도품, 유실물같은경우 내가 장물인지 모르고 삿다고 해도 원 주인이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냥 물건 돌려줘야한다.
그러면 내가 물건살때 줬던 돈은 어케되는거임 ㅇㅇ?
물건을 구매한장소에 따라서 경우가 나뉜다.
1. [경매/공개시장(당근마켓,중고나라 등)/상인] 에서 선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주인이 구매자한테 물건값(중고로 구매했던 금액)을 지불후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다
2. 공개시장을 통하지않고 암암리에 아는사람을 통해서 [개인거래(1:1)]로 물건을 구입한경우는
장물인지 모르고 삿다고 해도 삿던 금액도 못돌려받고 물건그대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한다.
경우 2. 장물인줄 알고 구매함 or 구매 후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 가지고있을경우
장물취득(취득 당시 장물인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야 성립)에 해당하기 떄문에 처벌받는다.
거래시에 장물임을 의심할만한 정황(가격이 지나치게 싼 경우)이 있거나 물건구매 후 장물임을 알고도 계속 그 물건을 가지고있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3. 결론
Q : 나는 모르고 장물인 물건 구매했는데 원래주인한테 돌려줘야함 ?
A : 원주인이 자전거를 다시 돌려받을 의사가 없고 선의취득(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이면 니꺼다
원주인이 자전거를 돌려받고 싶어한다면
경우1. [경매/공개시장(당근마켓)/상인] 에서 구매한 경우 원주인에게 내가 돈을 낸만큼 돌려받고 물건을 반환 해야한다
경우2. [암암리에 개인거래(1:1)]로 거래한 경우 구매할당시에 삿던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물건을 원주인에게 반환을 해야한다(최악의 케이스)
Q : 나는 장물인지 알고 삿는데 이건 어캄 ㅇㅇ?
A: 장물취득죄로 처벌되니 벌금낼 준비하고 기다리면 된다.
(장물은 알아서 피해야한다)
만약 물건을 살때 조금이라도 장물의심정황(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쌈)이 있다면
그 물건은 되도록이면 구매하지 않는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만약 구매한물건이 장물인경우 경찰서가서 구매사실 증빙하고
상황설명하고 귀찮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만약 물건을 구입하고난후 장물인 것을 알아 경찰에게 상황설명을 할때 "장물인 정황이 약간 의심이되었다"라고 진술한다면 불리하게 작용되어 장물취득죄에 해당 수 있어 처벌받을수있으니 애초부터 장물인것을 모르고 삿다고 진술 하는것이 좋다 .
(어차피 경찰이 처음부터 "장물인것을 알고 삿느냐 모르고 삿느냐" 를 물어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까지는없다)
자갤럼들은 이런상황 생기지 않도록 중고거래할때 항상 주의해서 거래하자
출처가 불명확한 중고는 당근에서 사라는 거구나
공개시장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변호사가 말한 당근마켓만 넣음 나중에 중고나라도 포함되면 나중에 추가할 예정
불특정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면 전통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도 공개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여
원주인한테 그냥 돌려주고 도둑놈한테 민사로 청구하는건줄 알았는데
피해자인 원주인에게는 2ㄱ가지 선택권이 있음
1.도둑 이랑 합의, 돈주고 다시 물건받아오기 2. 도둑이랑 합의
결론:새거사서 무덤까지 - dc App
(복동)
원주인이 구매자에게 돈을 지급 후 돌려받는거라면 구매자는 찾았으나 범인을 잡지못했을땐 자기돈을 또 쓰거나 범인에게 돈을 계속 받아내야하는거겠네
내자전거는 장물이있을수가없어서 다행이네...
갓-시란도는 아무도 복동안해가지롱
장물 안사고 직접 훔쳐 타면 되는구나....
념글 파헤치다가.. 본문은 선의취득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써 두었지만 사실은 "도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의 입증책임이 너에게 있으므로 매우 어렵다. 최소한 영수증 사본정도는 받아둬야 함. 2차구매자니 뭐니 해서 못 받았다면 애초에 정당한 소유자가 민사소송 걸 만한 금액이 안 되는 것만 사야 함.
"공개시장"도 중고나라냐 당근마켓이냐 자체보다는 평온공연성을 잘 따지게 된다. 이를테면 글 올린지 1분만에 샀다면 공연성을 만족한다고 보기 힘들겠지.
이런 모든 주의를 기울이면 장물취득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자력탈환하든 경찰을 통해서든 정당한 소유자에게 물건이 돌아가면 네 입장에서는 돈 돌려받기 힘들어지기만 하므로, 경찰관이든 정당한 소유자든 누가 뭐래도 어떻게든 돈 돌려받기 전까지 너는 존버하면 된다. (장물보관죄의 보관은 남을 위한 보관을 뜻하므로 해당 없음.) 현실로 마주하면 쉽지 않겠지만.
추가설명 감사합니당
윤하 콘서트 곧 해. 규모 커서 좌석 충분해. 트와이스 역대 최다 관객수 콘서트인 레디투비콘이 매진되지않고 13,792명이었는데, 작년 윤하 연말콘은 21,708명 기록.(출처: KOPIS) 체조경기장이라 시야도 다 좋아. "평생 남는 경험"이야. "7집 리패키지" 앨범 꼭 듣고와. 6집 리패키지랑 4집도 듣고오면좋아(전부 명반이니까 안오더라도 들어봐)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원주인에게 돈 받고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성립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합법 매장에 나온다는 게 하자 검증이 법적으로 끝난 상태의 물건일 경우에만 보호 받을수 있는 거임. 경매에 나왔더라도 경매주최자가 물건의 하자 검증을 재대로 하지 않고 얼씨구하고 의심되는 물건을 받는 경우는 장물 취득 우반혐의가 되는거임 . 구매한 물건 값 허공에 날리고 그냥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분실 문건임을 알고 있어도 오래 기간에 걸쳐서 주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없어 유실물이 되었고 그걸 경매로 취했을때 보호 받을수 있음. 그외엔 도난 유물처럼 국가간의 분쟁이 되는 사례도 있는데 암튼 니들과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고 사례도 극히 드므니까 장물임이 나중에 밝혀지면 그냥 토해야 한다고 보면된다.
카페, 당근따위의 앱, 중고 쇼핑몰 따위에서 도난품 검증? 그딴게 어딨어 ㅋㅋㅋ 그거 하는데만 비용이 얼만데 ㅋㅋ 중고 잘못사면 좆된다고 보면됨. 다만 장물인지 몰랐다면 처벌은 거의 가지 않는다 물건만 돌려주면됨.
감사합니당 쓴지 오래된글인데 조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