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가서 경찰이 잡으면 그동네 제일 차막히는곳 가서 마지막차선 하나 물고 시속 5키로로 계속 돌아주셈
유월이집사(dbghdwns78)2021-08-30 15:55
니가 초딩이거나 60대이상 어르신이면 인도에서 자전거타도된다 아니면 차도가서 타 어딜
Eoen(llty4837)2021-08-30 15:56
안되는게 맞는데, 예외 규정도 있음.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익명(182.228)2021-08-30 15:57
답글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익명(182.228)2021-08-30 15:58
답글
사실상 차들 쌩쌩달려서 자전거로 차도타다가 뒤질 상황이면 그 밖의 장애에 해당되는 사유아닌가? - dc App
엠씨더맥水(2204sky)2021-08-30 16:04
답글
법이 약간 헐렁하게 규정하긴 했지. 나는 지금처럼 느슨하게 규정하는 맞다고 보고.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가 저기에 들어가는 "그 밖의 장애"라고 볼 수 있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다.
된다고 보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요 문장은 꼭 세기고 가야지.
ㅇㅇ 불법임 - 짹 -
원래는 차도 가야 하는데 경 꼴리는데로 타면됨 - dc App
인도로가되 천천히 민폐안되게 ㄱ
불법인데 뭔 개소리야
인도로 가서 경찰이 잡으면 그동네 제일 차막히는곳 가서 마지막차선 하나 물고 시속 5키로로 계속 돌아주셈
니가 초딩이거나 60대이상 어르신이면 인도에서 자전거타도된다 아니면 차도가서 타 어딜
안되는게 맞는데, 예외 규정도 있음.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차들 쌩쌩달려서 자전거로 차도타다가 뒤질 상황이면 그 밖의 장애에 해당되는 사유아닌가? - dc App
법이 약간 헐렁하게 규정하긴 했지. 나는 지금처럼 느슨하게 규정하는 맞다고 보고. 차가 많이 다녀서 위험하다가 저기에 들어가는 "그 밖의 장애"라고 볼 수 있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다. 된다고 보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요 문장은 꼭 세기고 가야지.
근데 "민폐 같아서"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거 같음. ㅋㅋ
불법인데 사실상 자도 사이사이 인도만 있는곳도 잇음 - dc App
근데 생긴건 인도같은데 자도 겸용인 곳도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