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거래가 ㅈㄴ 귀찮은게 민사 꼬이기 시작하면 기본 2~3개 중첩으로 걸림
너는 물건을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판매자한테 돈을 받던지 원 주인이 돈을 먼저 주고 판매자한테 소송을 걸던지 하는데
이게 빨리 끝날 일도 아니고 존나 귀찮음
난 물건 못돌려주겠다 정당하게 돈 주고 샀다 하면 더 귀찮아지는거고
맛보기구멍(kk3659)2022-07-07 23:09
자전거 장물의 경우 도품이거나 유실물일테니 민법250조 도품유실물 특례에 걸려서 복동당한 진짜 주인이 양수인한테 반환청구 가능
당근이나 번장, 중고나라 등의 경우가 251조 공개시장으로 인정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양수인은 장물 판매한 양도인한테 부반청 걸어야 할 거 같음
개 귀찮아지는거지
Schokolat(edalokohcs)2022-07-07 23:11
답글
ㅇㅇ 쓰면서도 이건 공개시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낮다는 느낌이긴 했음... 장물은 진짜 받으면 너무 곤란해짐
Schokolat(edalokohcs)2022-07-07 23:15
모르고샀으면 중고 매매한사람 소유
알고산게 입증되면 원래값 토해내고 더토해냄
통상적으로 모르고샀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됨
장물거래가 ㅈㄴ 귀찮은게 민사 꼬이기 시작하면 기본 2~3개 중첩으로 걸림 너는 물건을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판매자한테 돈을 받던지 원 주인이 돈을 먼저 주고 판매자한테 소송을 걸던지 하는데 이게 빨리 끝날 일도 아니고 존나 귀찮음 난 물건 못돌려주겠다 정당하게 돈 주고 샀다 하면 더 귀찮아지는거고
자전거 장물의 경우 도품이거나 유실물일테니 민법250조 도품유실물 특례에 걸려서 복동당한 진짜 주인이 양수인한테 반환청구 가능 당근이나 번장, 중고나라 등의 경우가 251조 공개시장으로 인정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양수인은 장물 판매한 양도인한테 부반청 걸어야 할 거 같음 개 귀찮아지는거지
ㅇㅇ 쓰면서도 이건 공개시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낮다는 느낌이긴 했음... 장물은 진짜 받으면 너무 곤란해짐
모르고샀으면 중고 매매한사람 소유 알고산게 입증되면 원래값 토해내고 더토해냄 통상적으로 모르고샀다는걸 스스로 증명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