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체에서 이용자한태 보험금을 받아서 책임을 지던

원동기 면허 + 보험가입 안되있으면 못타게하던가 해야지


이거 타는 새끼들은 애초에 킥보드 자기꺼 아니라고 개망나니처럼 타는대다가

일배책이라도 되는 자전거사고랑 다르게

그냥 보상 액수커지면 잠수타거나 법대로해라 배째거나

그렇다고 업체에 따지면 우리는 고객이 사용할때 책임시 고객에게 있다고 동의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그냥 도로위 여포가 따로없음

잃을꺼 많은놈이 더 사리는것밖에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