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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댓글에도 썻지만 자동차 몰래 타고 도로 갖다 놓으면

그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죄에 해당함 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내가 형법 시간에 졸다가 들었는데

이런 게 있노 하고 깨서 기억이 지금도 난다 ㅋㅋ

찾아보니 정확힌 자동차 불법사용죄였네 ㅇㅇㅇ

근데 자전거는 불법사용죄가 없는 모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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