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중고로 시세가 280하는 물건이 210에 정말 싸게 올라왔길래 덥석 구매했습니다 근데 감당이 안되는 물건이라 시세보다는 낮게 26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있다가 구매자가 이거 1차 판매자와 아는 지인이라고 210에 구매하신거 아니냐 전액환불이나 210에 사셨으니 260의 차액인 50만원을 달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전액환불을 해주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