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특히 사이드미러 접는다던가 부순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실정

에 맞지 않고 요즘 전동 사이드미러가 대부분인데 사이드미러 값 + 교

체공임 까지 물어줄 생각해야하고

도로위에서 자동차에 위해를 가하면 '고의사고'로 법적용 되서 여러모로 아주 골치아파진다

그냥 공도를 타지말자 위험하고 차들도 반기지 않는데 굳이 '자전거도 공도 탈 수 있다' 법 하나 믿고 나가기엔 여러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자너

난 차로는 도로만 다니고 자전거로는 자전거길만 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