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2022-08-12 13:04
답글
안돌려주는게 맞는거같은데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2022-08-12 13:05
답글
저 본문내용대로면 지금 저 자전거도 거래 날짜와 장소를 잡았으니 거래가 성립했다고 봐야하고, 그러면 예약금을 못받는 상황이라 보는게 맞을것 같아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2022-08-12 13:06
답글
그러게 위에 뇌동 아조씨가 글 쓴것도 보면 안돌려주는게 맞는거 같넴
cpSL5(lvtesjjrsfe6)2022-08-12 13:07
애기들임? 부동1산도 구두계약하면 소용 없어서 몇만원~몇십만원이라도 가계약금 거는건디 ㅋㅋ
익명(222.232)2022-08-12 13:02
답글
아니그니까 그걸 톡으로 했으니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았다는 증빙이 가능하고
그 후에 받은 예약금을 토해내야되는건가싶어서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2022-08-12 13:03
부동1산 사례에서보면 계약금(예약금) 안돌려주는거 꽤 많은데.... 근데 ㄹㅇ로 예약금 돌려줘야하면 뭐하러 예약금을 거냐. 지금같은 경우 구매자가 계약파기한거니까 돌려줄 필요없을거같은데
익명(175.206)2022-08-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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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돌려주는게 가능한 상황인거같음 ㄹㅇ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2022-08-12 13:07
특약사항으로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돌려달라는거는 무시해도 귀찮을뿐이지 아무 문제없음 - dc App
맛보기구멍(kk3659)2022-08-12 13:12
답글
오호
로드타는자린이(soeulpvc1)2022-08-12 13:16
개인간 중고거래 시 매수인의 단순변심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관행상 10%)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해약금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방은 매수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565조
파기되면 귀책사유에 따라서 못돌려받는경우도 있죠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03
요런게
있엉
링크가 안열려..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903
안되면 복붙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고 판결
안돌려주는게 맞는거같은데
저 본문내용대로면 지금 저 자전거도 거래 날짜와 장소를 잡았으니 거래가 성립했다고 봐야하고, 그러면 예약금을 못받는 상황이라 보는게 맞을것 같아
그러게 위에 뇌동 아조씨가 글 쓴것도 보면 안돌려주는게 맞는거 같넴
애기들임? 부동1산도 구두계약하면 소용 없어서 몇만원~몇십만원이라도 가계약금 거는건디 ㅋㅋ
아니그니까 그걸 톡으로 했으니 서로 합의하에 주고받았다는 증빙이 가능하고 그 후에 받은 예약금을 토해내야되는건가싶어서
부동1산 사례에서보면 계약금(예약금) 안돌려주는거 꽤 많은데.... 근데 ㄹㅇ로 예약금 돌려줘야하면 뭐하러 예약금을 거냐. 지금같은 경우 구매자가 계약파기한거니까 돌려줄 필요없을거같은데
안돌려주는게 가능한 상황인거같음 ㄹㅇ
특약사항으로 어떠한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단순변심으로 계약금 돌려달라는거는 무시해도 귀찮을뿐이지 아무 문제없음 - dc App
오호
개인간 중고거래 시 매수인의 단순변심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관행상 10%)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해약금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방은 매수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565조
똑똑한 친구 멋져
아무튼 안돌려도됨 단순변심은 응ㅈ까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