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시 매수인의 단순변심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관행상 10%)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해약금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방은 매수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565조의 1에 의하여 매수인 측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여야합니다.따라서, 매도인인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에 따라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ㅇㅇ단순변심등은 포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