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시 매수인의 단순변심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관행상 10%)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해약금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대방은 매수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565조의 1에 의하여 매수인 측의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일 때에는 해당 계약금을 포기하여야합니다.따라서, 매도인인 질문자님께서는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칙에 따라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ㅇㅇ단순변심등은 포기해야한다
ㅇㅇ단순변심등은 포기해야한다
이미 줫대는데 어카눙
줫으면 어쩔수없지..ㅠㅠ
6만원에 인생공부했다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