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에서 자전거 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저 야발 자도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처벌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교통법을 찾아봄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제8조제1항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일단 보도와 구분되어있는 차도에서 통행하면 벌금 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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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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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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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


자전거도 차와 동급임ㅇㅇ 정확히는 "차"라는 항목안에 자전거도 있는 거임

결국 자전거도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하는 인간들을 신고 할수있는 근거를 알아버렸다

물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뭐... 그건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 해야하는건 당연한거

이제는 그냥 신고해볼까싶다

제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나가라 제발.. 사고나면 우리가 더 책임지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