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도에서 자전거 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저 야발 자도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처벌 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교통법을 찾아봄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일단 보도와 구분되어있는 차도에서 통행하면 벌금 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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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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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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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
자전거도 차와 동급임ㅇㅇ 정확히는 "차"라는 항목안에 자전거도 있는 거임
결국 자전거도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하는 인간들을 신고 할수있는 근거를 알아버렸다
물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뭐... 그건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 해야하는건 당연한거
이제는 그냥 신고해볼까싶다
제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나가라 제발.. 사고나면 우리가 더 책임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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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되어있는데도 있자너...
차마의 차랑 일반적인 차랑 같은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일반적인 자도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취급이라 이때까지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하던거 아니었음?
차마=차+마 인거임. 마는 진짜 그 말 그겈ㅋㅋ 아무튼 내가 주로 다니는 도림천의 경우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깅하거나 보행하는 사람도 있드라구여 이제부터 그런 인간들은 신고해볼까 함 아 근데 겸용도로도 도보랑 자도가 구분되어있으면 거기도 차도로 취급되는건가 궁금하네
보행자겸용도로가 맞긴한데 자전거용 도로로 자전거 그림만있고 사람그림없는곳은 자도가 맞긴한데 신고하면 님만 피곤함 오히려 경찰도 상대방이 아니라 님을 설득시킬걸?
..맞긴 한거 같음.. 상상이감. 시벌 제대로 해줄 열정경찰 없나
맞지... 사실 그게 현실이야
이거 실제로 자도 불법주차 신고해봤는데 '자도'에 주차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따로 불법주차 지정구간이어야한다고 함 마찬가지로 좆같이 법적용해서 안될 걸
님 법해석이 잘못됐음.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는 ‘도로’와는 별개의 개념임. 자전거가 차마에 해당하는것은 맞는데 자전거도로는 연석이나 봉 등으로 분리되어 차마 중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가 통행가능한 도로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있고, 도로교통법상 차마가 통행가능한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중앙선침범같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않음. 단지 사고가 발생하였을때에 가해자피해자를 확정하고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참고하게됨
그럼 결국에는 자전거도로에서 30km이하로 주행하고 뚝배기 제대로 쓰고 다니고 안전운행해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도보행자들에게 정녕 법적제재를못하는건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솔직히 맨날 자전거 탈 때 보도에서 사람 튀나올까 조마조마한데 에효..
자도에선 어쩔수없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