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스마트불편신고 앱이 있다

이걸 다운 받아서 번호 인증하면 과태료 부과 요청 가능

이중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ㄱㄱ


주의해야 할 것은 전용'차로'이지 전용도로

우선도로 또는 보행자 겸용은 해당 사항 없음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경찰이 관할일 거임


정차나 주차했으면 1분 단위로 같은 각도에서

번호 나오게 찍어주면 되고 주행이어도 쫓아가서 찍으면 됨

일단 사진 두 방 찍고 세 번째에 영상 첨부해주면 끗


그러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과태료 상품권을 날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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