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에 '건의'한거지 개정되지도 않았고
경찰도 단속이 힘들다고 하며

애초에 한강 설계속도는 20km/h다.
제한속도가 아니라 설계속도라고.

과속해서 사고나면 과속한 새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금지는 아니지.

1. 모든 자전거에 속도계가 의무화 되지 않는 이상 애초에 순정 자전거 상태로 타는 사람은 자신이 시속 몇키로로 달리고 있는지 인지하기 어려움.

- 보급에 드는 예산이며 관리며 더 복잡해짐

2. 엔진이 가솔린이나 디젤 lpg 전기가 아니라 인간의 두 다리임

- 관성을 이용해서 걷는 것 보다 멀리 빨리갈수있는 장점을 가진 자전거로 업힐은 힘겹게 오르고 다운힐을 시속 20km로 내려가는 놈이 얼마나 되겠냐

3. 단속을 더 용이하게 하려면 번호판 같은 제도가 필요함

- 그 제도를 공짜로 굴릴 순 없고 등록비용이나 세금이 추가되겠지..?
무판 오토바이보다 무판 자전거가 숫자나 단속 난이도도 더 높을거고 미성년자나 노인의 비율도 더 높아서 실질적 처벌도 힘들지.

그리고 로드를 타보면 발만 올려도 시속 25km가 나오는데
20km 설계속도도 현실적이지 않음.

전기 자전거면 속도제한 이해함.
얘네들은 업힐이며 다운힐이며 힘들이지 않고 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인력으로 구동하는 자전거에게 그런 제한은 실현가능성이 있을지 생각해보는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