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4개월차가까이 됐고 간간히 로갤보면서 나도 한번 더 빠른 속도감 느껴보고 싶은 나머지
진짜 맨날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에 로드 검색하면서
며칠전에 메리다 스컬트라 당근에 엄청 저렴하게 올라왔길래 (100만원 언저리)
거짓말안치고 바로 채팅걸어서 업어오고 트렉가서 정비까지 마친상태인데
며칠지난 그저께 형사가 찾아와서(CCTV 뜯어본듯함) 이 자전거 장물이라고, 도난이라고 출석요구하고
피해자(잃어버린사람)랑 연락 닿았는데 반환요구하더라..
시발 모르겠다 거래금액 + 정비비용 받기전엔 절대로 줄 생각 없다니까
그 돈은 너가 거래한 사기꾼한테 받으라고하고 안주면 경찰에 장물취득으로 나 신고한다해서
지금까지 잠수중인데
진짜 인생 좆같다.............................................
머고…..
장물조심해..
아이공... 사기꾼을 잡아 그게 답이다.
어제부터 전화걸었는데 차단박히고 더치트 등록해놨긴했는데 골때린다진짜...ㅋㅋ
물건 돌려 주고 사기꾼 새끼 민사 걸어야함 법이 에휴
그런거같더라..근데 피해자가 나한테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거 빡친다.. 최소한 지떄문에 나도 피해본거생각하면 나한테도 좀 미안한 감정 가지고있어야하는거아닌가... 같은 취미생활즐기는사람끼리 상도덕이없네
이런거 몇번 본거같은데 반환해줘야 됐던가?
장물이래도 제3 자 구매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다 어쨌다 했던거같은데
반환해줘야함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한테 대금 상환 받을 수 있나본데?
당근마켓에서 삿는데 이걸 공개시장으로 해석할지 안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더라.. 제250조가 적용될지 251조가 적용될지 몰라
법적 사례가 있나 없나가 중요하겠넹.... 잘 알아보구 피해없길 바람미다
감사합니다 ㅠㅠ 안라되세요 ㅠㅠ
당근마켓, 번장, 중나 등은 오픈마켓으로 쳐줌 오픈마켓 아닌경우는 그냥 지인하고 한 거래나 암암리에 1ㄷ1 거래한 경우임 즉 돈받고 돌려주심 될듯함 - dc App
불특정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면 전통 오프라인 시장이 아니라도 공개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dc App
그리고 님 혼자 조사받지 말고 빠른 시일내로 법률사무소가서 변호사 한명 선임하시고 컨설팅 받으세요 경찰서에서 이상한 소리 했다간 진짜 처벌받을수도 있어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