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를들어 바이크24에서 120유로짜리를 시킴. 2. 곧바로 바이크24에서 120유로짜리를 한번 더 시킴 시킨 시점은 1에서 시킨 물건이 a.결제된 직후, 다른 박스로 배송 b.발송된 직후, 단 1주문과 동일한 날짜 c.발송된 후. 1 주문으로부터 며칠 이후 d.거의 동시에 주문했으나 하나는 배대지를 이용해 배송방법이 다름 3. 같은날 도착함 그럼 어느경우에 관세를 내고 어느경우엔 안냄?
1)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중 2번 조건만 삭제되는거임.
그럼 a b d는 무조건 관세 내는거고 c는 아닌가?
ㅇㅇ
ㅇㅎ 그럼 그냥 한곳에서 살때만 며칠 텀두면서 사면 되겠구만 ㅇㅎ
음 그럼 c빼고 다 걸린단 얘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