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옆에서 갑툭튀한 초등학생과 충돌했는데


갑툭튀 보고 급브레이크 밟아서 아이는 타박상도없이 끝났지만 나는 날라가서 양팔 깁스하고 이빨깨지고 무선이어폰까지 박살남...

부모는 내 연락처 받았는데도 연락조차 없음.

도로는 분리형겸용도로.

나는 자전거도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아파트 단지입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곳에서 달리고 있었지만, 초등학생은 학원시간에 쫒겨 멀리까지 뛰쳐나오는 바람에 결국 부딪침.

이런경우 과실이 몇대몇임,,,? 실비보험처리도 못함?

아래는 이해를 돕기위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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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빨 부러진거 치과 갔는데 기존에 충치가 있어서 수복하려면 신경치료를 먼저 해야하고 신경치료하면 수복방법이 크라운을 씌우는방법밖에 없다는데 이게 50만원임... 한마디로 기존에 충치가 있던거 충돌사고가 막타쳤다는 소린데 이것도 상대 부모님께 합의금 청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