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주가 후드려맞아 신상털리고 명의도용당햇다

자기는 사기와 무관 득본게 없으니 부당이득에 

해당안된다 주장하는 아주 골때리는 민사사건

경찰측은 아직도 수사중..아무것도 밝혀진게없이

민사 먼저 변론기일에 참여 해야하는 나


부당이득을 입증하려 몸부림 치고잇는데 쉽지않네

일단 후드려맞아 신상 뺏겻다니 제3자가 잇다한들

면식일테고 명의대여나 어떠한 금전관계가 오갓을지

모른다 공범일수도 잇다 이쪽으로 주장하려함

명의도용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되도 수백만원

오가려면 이체한도 풀어야하는데 이때도 타행 본인

계좌에 1원 무조건 입금해야하더라 

이 부분도 같이 버물여서 말해야지 판단은 판사몫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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