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자출사에서 퍼온글
출처:https://cafe.naver.com/bikecity/2581330

저는 사고의 원인도 원인이지만, 사고 후 결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사고 당시에 과속인 경우, 사고 당사자의 피해가 극히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30Km/h 가 넘어가는 속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는 대부분 골절상을 입게 되는데,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유추해 본 이유는 ...

고정벽 정면충돌시 체중이 60kg인 탑승자의 신체가 전방으로 튕겨나가려는 관성하중을 뉴턴의 운동공식을 통해 산출해 보면 30km/h에서 508kg 이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사람의 신체 부위별 골절이 나타나는 충격력을 살펴보면... 두개골 전면의 경우 453∼776kg 후면의 경우 350∼585kg , 가슴의 늑골이나 흉골은 약 410∼550kg, 하체의 경골(정강이뼈)의 경우 477∼908kg, 대퇴골(허벅지뼈)의 경우 431∼1090kg로 나타납니다. 다시말해 30Km/h 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정벽 정면 충돌과 유사한 자세로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에서 골절상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충격력 508Kg 인데, 대부분이 400Kg대에서 골절 발생.. )

예를 들어,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사고시 30Km/h 이상으로 달리다가, 그만 낙차로 30Km/h의 속도로 머리가 맨 먼저 땅에 부딛치게 되면,  508Kg의 관성하중을 두개골이 받게 되고 두개골 전면은 453Kg 부터 골절이 일어날 수 있으니 사람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즉, 사망...)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 두개골 후면은 350Kg, 상하의 경우는 110Kg 이니,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사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치비교로 나타납니다.물론, 많은 라이더들은 헬멧을 쓰니까, 이런 치명적인 경우를 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경우처럼, 헬멧을 피해 얼굴 전면이 먼저 땅에 부딛히거나,  별 다른 보호장구 없는 가슴등이, 먼저 땅에 부딛히거나 해도 골절이 발생하겠고(갈비뼈 골절), 심한 경우 층격에 의해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거나, 심지어, 폐의 혈관을 건드려 터지게 되면,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고의 원인으로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전거 "사고"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고의 원인은 속도 뿐 아니라 각종 부주의로 인한 원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도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라 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의학진흥협회의 약식 상해등급(AIS : Abbreviated Injury Scale) 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 2등급 부터 벌써 ㅎㄷㄷ한 정도의 심각한 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등급 정도만 되어도 사실, 중환자실 갑니다.

AIS 1등급(minor) :  두통 또는 현기증, 늑골 1개 골절, 사망률 0.1% 이하AIS
2등급(moderate) : 의식불명 1시간 미만, 늑골 다수 골절, 사망률 0.1∼0.4%AIS
3등급(serious) :  의식불명 1∼6시간, 기흉-혈흉 손상, 사망률 0.8∼2.1%AIS
4등급(severe) :  의식불명 6∼24시간, 늑골-흉부 손상, 사망률 7.9∼10.6%AIS
5등급(critical) :  의식불명 24시간 이상, 치명적 손상, 사망률 53.1∼58.4%AIS
6등급(maximum injury (최대부상) :  사실상 생존불능

그런데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을 때, 속도 변화에 따른 상해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속도변화가
10∼20km/h 일 때 AIS 2등급의 상해가 발생할 확률은 약 10% 미만이고,
20∼30km/h시에는 약 20% 미만,
30∼40km/h시에는 약 40∼60%.
40∼50km/h시에는 AIS 2등급(moderate)의 상해 발생 확률은 약 60∼80%,  
AIS 3등급(serious)의 상해가 발생할 확률은 약 20∼40%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는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을 때, 속도변화 (즉, 충돌시 속도에서 정시시 속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에 따른 상해 발생 확률입니다. 자전거에 직접 대입하기에는 "안전벨트" 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자전거 사고가 자동차의 안전벨트 착용시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더라도, 30Km/h이상의 속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 40%~60% 정도의 확률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AIS-2 등급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늑골 다수 골절의.... )  

특히, 다운힐의 경우는 40Km/h 이상 보통 나오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면 3등급 이상 확률도 20~40% 입니다.  저도 로드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나름, 속도 즐기는 것 좋아하고, 업힐 후, 다운 힐은 60Km/h는 넘겨야 다운 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에서의 오랜 사고 관련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는, 생각보다 낮은 속도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원인으로서의 "과속" 보다, 사고 결과로서의 "과속"을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의견 입니다. 원인이 어찌 되었든.. 사고 결과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된다면, 그 어떤 손해배상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가급적, 속도를 즐길 수 있는 도로, 환경, 여건을 생각해서 속도를 즐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도에서는 속도 내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닐 뿐 더러.. 공도보다 도로가 훨씬 미끄럽습니다. 특히 젖은 노면의 경우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시공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참고다음 사이트 내용을 참조 하였습니다.인체의 충격부하와 충격내성(2) > 기고및연구자료 | H&T차량기술법인 (carh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