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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인 전동킥보드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1항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상에 규정된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가 이러한 이륜자동차에게 발 급되는 번호판을 받아야 하는가? 를 물어보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는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이륜 자동차' 라고 정의 하고 있음

    여기서 '이륜자동차'과 '이륜의 자동차'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두개의 단어는 비슷하지만 분명 다른 뜻이며,

    법적인 용어인 '이륜자동차'와  일반적 사전적, 광의의 의미인 '이륜의 자동차'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에는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여기서 중요한건 예외규정이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하는데..

    각호에 해당하는것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라고 말하고 있음... 

    전동킥보드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인가? -> 아님... 따라서 예외규정이 적용될가능성은 없음.

    물론 여기만 보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가 아니다! 라고 반박할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부분은 접어두고 다음으로 가보자.





따라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이고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면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나...


-> 바로 이부분이 위에서 밑밥 깔아놨던 모든 문장을 취합하는 킬포인트야..


    먼저..  '이륜의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을 보자.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이고'

     

     위 문장을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반박하려고 해도,


     '이륜의 자동차'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법적의미가 아닌 사전적, 일반적 의미인 광의의 이륜차를 모두 포함시켜버린거야.


     다시한번 적어보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이고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면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나'


      -> 즉... '이륜의 자동차' 이면서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전동킥보드는 사용신고 대상이나~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거지. (예외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 29조에 따라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적합해야 하며 자기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사용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매시 25 킬로미터 이상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이나 킥보드는 사용신고를 할 수 없어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수 없으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4항 18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부분은 전동킥보드가 사용신고 해야하지만, 안전기준 미달로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사용신고할 필요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따라서 그에 대한 결론으로 사용신고 안한 전동킥보드는 시속 25킬로미터로 달릴수도 없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하고 있는거지...


   사실 마지막 문장만 봐도.. 너무 명확해..   아래 문장에서 리밋해제한 PM이 시속 25로 달릴때 위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킥보드는 사용신고를 할 수 없어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수 없으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4조 제4항 18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함급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가 아니다라고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야.

   앞에 말했듯이 '이륜자동차'가 아니고 '이륜의 자동차' 라면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고 기함급 킥보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