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



밑에 짤로 이상한 수신호 알려주는 그림 있길래 가져와봤어.

보니까 동호회들 지들 맘대로 수신호 정하고 그러던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으로 정한 수신호를 지켜줬으면 해.

위의 사항은 차의 경우인데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보니까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