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나는 픽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형태의 픽시를 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가 타든 말든 관심 없음.

다만 안전 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지적도 사실 이해가 안가긴 함),

노브렉픽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적어봄.

 

ㅁ 결론 :

     1) 노브렉픽시는 자전거라고 주장할 수 있음

     2) 노브렉픽시가 자전거가 아니라고 해도 도로를 다닐 수 있음

     3) 노브렉픽시가 자전거라고 해도 유리할 것은 없음

 

oo 노브렉픽시에 대한 법적공방(?)에 거론되는 법은 크게 3개인데,

노브렉픽시가 자전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 3개의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나,

3개의 법은 각각의 법이 담당하는 분야가 아닌 이상 그 우위가 없으며,

특히나 자전거 제조사의 기술기준에 대한 고시 위반이라고 해도 자전거가 아닌 것은 아님

 

oo 적용법

      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명목상 자전거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비중

     2)도로교통법

-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으로, 차마와 보행자를 나누고, 차마(특히 자동차)의 교통 규제에 비중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 국민의 신체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제조사의 제작에 대한 기준제시

-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제조사/수입사가 불법이지, 타는사람은 불법이 아님(술/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나,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1. 자전거란 무엇인가?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면 단어 하나하나 의문이 드나(페달이 없거나, 발/손이 아닌 부위로 움직이는 페달이거나, 외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님), 결국 제동장치가 노브렉픽시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부령으로 이를 명확히 정해야 하나, 행정안전부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에는 다들 뇌피셜로 떠들지만, 법령에 자전거 제동장치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법의 해석, 특히 공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개인의 느낌이나 뇌피셜 같은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 법원에서 흔히 이용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제동장치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제동장치(制動裝置) : 기차ㆍ전차ㆍ자동차 따위의 차량이나 기계 장치의 운전 속도를 조절하고 제어하기 위한 장치. =브레이크.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운전속도를 조절하고 제어하기 위한 장치'라면 무엇이든 충분히 제동장치로 주장 할 수 있으며, 그 제어장치가 고정기어라고 충분히 주장은 가능.

(물론 대법원이 고정기어는 제동장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이 아니라고 했으면 당연히 내가 이런 글을 안 쓰겠지?)

(노브렉픽시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 등 기사가 검색 되나, 행정안전부나 법제처 등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되지 않고, 법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했으면, 현재 없는 시행령을 만들었을텐데 아직도 만들지 않은걸 보니 신뢰도에 의문)

 

2. 자전거가 아니면 도로를 다닐 수 없는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도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거나,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도로는 같은조에서 차도와 자전거도로, 보도 등으로 분류된다.

 

같은조 17호에는 ‘차마’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여기서 노브렉픽시는 자전거가 아니라는 의견을 따라도, 같은조같은호가목5)에는 해당한다.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기 때문이다.

 

노브렉픽시가 해당목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가 아니냐고 할 수 있겠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ㆍ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구ㆍ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휠체어 등)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7.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인터넷에 종종 등장하는 노브렉픽시는 놀이기구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놀이기구여도 성인이 이용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심지어 어린이가 이용해도 노브렉픽시는 놀이기구가 아니다. 저기서 지칭하는 놀이기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여기에 노브렉픽시는 없다.

 

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브렉픽시는 자전거 또는 사람의 힘으로 운전되는 장치이며, 차마에 해당한다. 차마에 해당하니 당연히 도로에 다닐수 있다.

그리고 노브렉픽시가 차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모두 포함된다)에 다닐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차마가 아니면 보도를 다닐수 있다. 킥보드가 놀이기구라고 도로를 다닐 수 없는가? 유모차도 차마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를 다닐 수 없는가? 오히려 끌바인 경우 차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이화령 끌바)

 

3. 노브렉픽시가 자전거로 인정받으면 유리한가?

노브렉픽시가 자전거로 인정받는다고 유리한 것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3조의2는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자전거는 차마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차도이다)’고 정하고 있다. 제한적인 경우에만 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할수 있다.

 

즉 노브렉픽시가 차마(자전거)가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보도를 다닐 수 있는데, 차마(자전거)로 인정받으면 이는 불법이 된다. 반대의 경우 이는 불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는 일반자전거에도 해당되며 보도에서 주행하는 수없이 많은 일반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를 지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브렉픽시가 자전거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얻는이득은, 국도를 이용한 장거리라이딩을 하거나 몇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냐마냐 정도이다.

 

4. 기술기준상 브레이크를 달아야하며, 달지 않으면 이는 불법이다.

 

자전거 제조 등에 대한 기술기준과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제2항제40호에 정한 부속서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여기서 브레이크 부분을 보면

 

5.2 브레이크

5.2.1 일반 자전거는 앞바퀴ㆍ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하여야 하고 석면이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5.2.2 수동 브레이크 수동 브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한다.

5.2.2.1 브레이크 레버의 위치 브레이크 레버는 앞 브레이크용을 핸들 바의 왼쪽, 뒤 브레이크용을 핸들 바의 오른쪽에 배치한다.

5.2.2.2 브레이크 레버의 간격 브레이크 레버의 바깥쪽과 손잡이 바깥쪽의 거리(브레이크 레버의 간격 d)는 그림 1에 있어서 A∼B 사이에서는 90 mm, B∼C 사이에서는 100 mm (어린이용인 것은 A∼C사이에 85 mm)를 각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2.) 또 그림 1의 L치수는 레버 지지점 중심에서 레버 앞 끝까지의 거리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전거는 앞바퀴ㆍ뒷바퀴의 각각을 제동하는 별도 계통의 브레이크를 장비”에 꽂혀 있겠지만, 뒷부분은 어떨까? 석면이 검출되는 브레이크는 그럼 브레이크가 아닌가? 석면이 들어있는 브레이크를 쓰면 노브렉자전거가 되는 것인가?

5.2.2.1에서 규정한 브레이크 위치를 본인이 편한 기준으로 바꾸면 노브렉자전거 인가?

5.2.2.2에서 규정한 브레이크 레버의 간격이 기준치를 벗어난다면 노브렉자전거 인가?

 

또한 해당고시는 등화장치 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5.10 등화 및 리플렉터(반사경)

5.10.1 등 화 등화는 다음과 같이 한다.

5.10.1.1 자전거에는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5.10.1.2 미등이 있는 자전거는 야간 100 m 후방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

5.10.2 리플렉스 리플렉터 자전거에는 KS R ISO 6742-2의 규정에 적합한 리어 리플렉터, 페달 리플렉터 및 사이드 리플렉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프런트 반사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플렉스 리플렉터의 장비 및 부착은 다음과 같다.

 

전조등이 없으면 자전거가 아닌가? 페달리플렉터, 사이드리플렉터 제거하면 자전거가 아닌가? 특히 이 반사판 부분은 대다수 로드자전거가 해당된다.

 

기술기준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한 것으로, 제조사등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인 것이지, 안전기준을 따라야 자전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자전거업체가 자전거를 만드는데 석면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나는 석면브레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만든 것은 아니니까, 다른 안전기준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납득이 되는가?

 

자전거가 있기에 자전거에 대한 기술기준이 있는 것이지, 자전거 기술기준을 지켜야 자전거인 것은 아니며, 특히 해당 기술기준은 자전거의 정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해당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되며, 제조사에게 정한 이러한 규정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또한 브레이크 외에도 많은 규정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일반자전거들이 해당 기준을 선택취사하는 것도 내로남불이다.

 

5. 결론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결과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일반자전거에 비해 속도에 따라 최소 5.5배에서 최대 1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렉픽시는 제동능력이 부족하여 당연히 몹시 위험함. 비판은 이부분으로 충분하며, 지적도 이부분에만 하면됨. 하지만 노브렉픽시가 불법이며 놀이기구라 도로운행을 못한다는 지적은 적절치 못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