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2조 20항 >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하면 안되는거
도로교통법 제49조4항 >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7항 >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행정안전부령에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이런 물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만나거나 유권해석 요청하면 '한국산업표준' 참고하라고 함
그리고 노브레이크 픽시를 별도의 '차마'로 구분지을 수 있는 유사한 제품이 없기때문에, '자전거'로 정의된 제품에서 일부 제품이 누락된걸로 볼 수 있다고 답변돌아옴
노브렉픽시가 완구라고 하는거에 버튼눌린거면 이해하겠다만
노브렉 픽시가 자전거가 아니라 차마라고 도로주행 해도 된다고 우기는데
노브렉 픽시는 '불완전한 자전거'지 차마가 아님
자 카 콜 라
저 새끼 픽시탐?
https://blog.네이버.com/writer_nabum/222370103482
깔끔하게
경찰청 답변 온 거 있네
차마로 분류되니 도로 타도 됨 끝
차마라고
불법 아니라도 하니 발작버튼 눌림?
반사판 뗀 자전거도 산업표준 어긴건데?
반사판은 안전과 직결된가 아니니 그건 어겨도 된다고 하려고? ㅋㅋ
브레이크랑 반사판을 왜 동일선상에 두고 물타기함?? 여기 갤 대부분 반사판 완벽히 대체가능한 전조,후미등 달고 다니고 안달고 다니면 뭇매 때리면서 자정작용도 되는데 니네 픽도는 그게 전혀 안되잖아 ㅋㅋㅋ - dc App
블로그 글 쓴 사람이 노브레이크 픽시가 자전거로 분류되는지 물어보고 글 쓴다고 했는데, 1년 넘게 지났는데도 아무 언급이 없는거 보면 자전거로 분류 안된다고 답변 온거 아닐까?
취사선택보소 법에 반사판이라고 되어있지만 다른걸로 대체되니까 상관없다라 ㅋㅋ 법 좋아하먼 반사판+조명이 되어야지
나는 반사판 달린 바리아 쓰는데? 좆병신련아?? 그래서 넌 브레이크 달고 다님?
그리고 찾아보니까 반사판 관련 법률은 자전거 '제조'에 관한 법률 같은데 자전거의 정의에 반사판 들어간 내용이 어딨음? 니가 올린 경찰철 답변에도 그런내용 전혀 없는데?
근데 경찰청 답변까지 왔다는데 님은 근거가 뭐임?
너가 본문에 쓴 산업표준에 브레이크랑 반사판도 있음 ㅋㅋㅋㅋ 그리고 니가 바리아를 쓰든말든 관심 없고
근데 휠에는 사이드 반사판 달려있어? 페달은? ㅋㅋㅋㅋㅋ
브레이크는 법 자체에 제동장치가 있어야만 자전거라고 명시했으니 노브렉픽시는 자전거 아닌거 맞고 자전거 규격 행안부령은 없고, 유권해석으로 산업표준을 참조하라고 했을 뿐, 산업표준은 사용자에게는 해당 안되는거라 반사판은 없어도 됨 - dc App
노브렉이면 차의 정의 5항 인력 등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기타 탈 것에 해당되기는 할 듯. 자전거 도로에는 인증받은 pm이랑 자전거만 진입가능하니 자전거도로는 못들어오는게 맞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