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2조 20항 >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하면 안되는거

도로교통법 제49조4항 >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7항 >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행정안전부령에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이런 물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만나거나 유권해석 요청하면 '한국산업표준' 참고하라고 함

그리고 노브레이크 픽시를 별도의 '차마'로 구분지을 수 있는 유사한 제품이 없기때문에, '자전거'로 정의된 제품에서 일부 제품이 누락된걸로 볼 수 있다고 답변돌아옴



노브렉픽시가 완구라고 하는거에 버튼눌린거면 이해하겠다만

노브렉 픽시가 자전거가 아니라 차마라고 도로주행 해도 된다고 우기는데

노브렉 픽시는 '불완전한 자전거'지 차마가 아님



경찰들이 그거 하나하나 볼 시간 없어서 안잡는거지
차랑 사고나면 빡친 차주들이 벌금 조지게 먹이는 케이스 종종 나오는 케이스니까
괜히 헛소리로 애새끼들한테 이상한 바람 불어넣지 말고 뒤질거면 좀 혼자뒤지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