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링크
https://gall.dcinside.com/m/cycle/273237
나는 어떠한 형태의 픽시를 탈 생각도 없으며, 옹호하는 것도 아님
다만 관련법령을 근거로 노브렉픽시가 불법이 아니며,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비판가능하다라는 점을 적었음
이에 대해 누군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건전한 토론보다는 픽도들은 그냥 타다 뒤지라는 등 발언들이 있어,
그들과 픽도는 함께 불법이라는 점을
‘엄격한 그들의 법해석’에 따라 적고자함
결론 : 브레이크 달았다고 지나치게 우쭐댐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 한강 시속 20km 이상 속도 -> 불법
혹시 설계속도일 뿐이라고 단속 못한다고 적혀있는데 왜 불법이냐면,
브레이크도 제작규정이고 단속 못하는데 너네는 불법이라고 하니까,,,(그들의 엄격한 법률해석에 맞춘 해석임)
‘안전’을 위해 설계속도를 만들어 놓은거고, 헬강 과속사고야 뭐 워낙 많으니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36452
- 한강공원 자전거 속도제한 및 과속 운전자 단속은 ?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거나 과속 운전자 단속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설계속도, 최고속도)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설계속도)을 참고하여 자전거와 자동차의 속도를 20km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2) 도로교통법 위반
>> 보도통행/역주행/횡단보도 등 매일 수없이 보는 불법으로, 이런게 진짜 경찰이 귀찮아서 안잡는 거임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2조제2항제40) 위반
브레이크 2개 달라고 규정한 기준이 바로 이 기준임, ‘안전’기준 지켜야지?
이 기준은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와 함께 반사판 등등을 규정함
반사판 다 떼고 다니는 사람 수없이 봤는데, 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조명있으면 반사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음
전조등 후미등은 넘어간다고 쳐도, 휠과 페달 반사판은 빼박이고 대부분 벨도 없음
>> 낙차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해 여기서 정한 세세한 안전기준에 어긋난다 -> 불법
>> 리플렉터를 제거했다 -> 불법
>> 경음기가 없다 -> 불법
5.1.3 와이어 캡 등은 20 N의 이탈력에 견디어야 한다.
5.3.3.2 핸들 바의 양 끝은 손잡이, 엔드캡 등으로 덮어야 한다. 또 손잡이, 엔드캡 등은 70 N의 탈착력에 견디어야 한다.
5.5.1.1 세로 흔들림은 림을 제동하는 브레이크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2 mm,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10 등화 및 리플렉터(반사경)
5.10.1 등 화 등화는 다음과 같이 한다.
5.10.1.1 자전거에는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5.10.1.2 미등이 있는 자전거는 야간 100 m 후방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
5.10.2 리플렉스 리플렉터 자전거에는 KS R ISO 6742-2의 규정에 적합한 리어 리플렉터, 페달 리플렉터 및 사이드 리플렉터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프런트 반사경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플렉스 리플렉터의 장비 및 부착은 다음과 같다.
5.10.2.1 리어 리플렉터 자전거의 후부에는 다음에 따라서 리어 리플렉터를 갖춘다.
5.10.2.1.1 리어 리플렉터 색은 적색으로 한다.
5.10.2.2 페달 리플렉터 페달에는 다음에 따라서 페달 리플렉터를 갖춘다.
5.10.2.2.1 페달 리플렉터의 색은 황색(또는 호박색)으로 한다.
5.10.2.2.2 페달 리플렉터는 페달의 앞면 및 뒷면에 있어야 한다. 다만 한면식의 페달은 뒷면만 있어도 좋다.
5.10.2.3 사이드 리플렉터 등 자전거에는 양측면에서 반사광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 리플렉터 또는 사이드 리플렉터와 동등한 반사성능을 가진 반사장치(반사성 타이어, 고리형 반사장치 또는 반사 테이프 등의 반사재)를 다음에 따라 부착한다.
5.10.2.3.1 사이드 리플렉터 등의 반사부는 모두 같은 색으로 백색(무색) 또는 황색(혹은 호박색)으로 한다.
5.10.2.3.2 사이드 리플렉터는 자전거의 측면 또는 바퀴에 장착한다.
5.11 경음기 벨 또는 버저는 꼭 부착하고 그 부착 레버 또는 스위치는 주행 중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4) 결론
다시한번 말하지만 노브렉픽시 타지도 않고 옹호할 생각도 없음
다만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하며 비난하고 저주하는건 이상함
그 기준으로 보면 일반자전거도 불법이 많음
그렇다고 해서 한강과속/보도주행/반사판없음 한테 뒤지라고 저주하거나 하진 않음
ㅇㅇ
어 브레이크좀 쳐 달고다녀 ㅋ
뭔 개소리를 이렇게 장황하게 적는지 모르겠네;;; - dc App
인라인도 함 일케해줘
왜 자꾸 제조 기준을 가져오면서 물타기 하는지 모르겠네 ㅋㅋ 니가 얘기하는 반사판, 벨 << 제조, 수입시 적용 노브레이크 픽시 << 도로교통법 자전거 정의에 해당 안됨 그럼 자도, 인도 겸 자도 쳐 기어오지말고 차도로 쳐 다니라고 아무말 안한다니까? 근데 그러냐?? - dc App - dc App
너가 말하는 제동장치가 반사판 규정하는거에 들어있다니까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E%90%EC%A0%84%EA%B1%B0+%EC%9D%B4%EC%9A%A9+%ED%99%9C%EC%84%B1%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s=1&docType=JO&lang
- dc App
자전거의 정의 어디에 반사판 벨이 있음?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밖에 안보이는데 스키딩도 제동장치라 하지 그러내 - dc App
법에 제동장치가 있으니 그건 안전기준에 따라야 되는거고 나머지 안전기준은 안따라도 된다는 말?
왜 제조 수입 판매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가져와서 물타기 하냐니까? 법상으론 니넨 자전거가 아니니까 자도, 인도 겸 자도에 기어나오지 말라고 왜 자꾸 딴소리해? - dc App
니가 가져온 안전 관리법은 물건 제조 수입 판매시 적용되는 kc인증 같은거라고 이해가 안가? - dc App
어디갔냐?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한숨자고 올테니까 글 달아놔라 - dc App
결론 : 브레이크 달았다고 지나치게 우쭐댐
도로교통법 제50조7항 >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행정안전부령에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이런 물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만나거나 유권해석 요청하면 '한국산업표준' 참고하라고 함 그리고 노브레이크 픽시를 별도의 '차마'로 구분지을 수 있는 유사한 제품이 없기때문에, '자전거'로 정의된 제품에서 일부 제품이 누락된걸로 볼 수 있다고 답변돌아옴 여기서는 잘 인용해 놓고 뭔 ks 어쩌고 하네 선택적 법적용
멀쩡히 대댓 달다가 이번엔 왜 여기 달아? 그사이 지능도 퇴화했어??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0338&chrClsCd=010202
행정
안정 부령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어디에 니가 얘기한 한국 산업 표준이 기재되어 있어??
그리고 니네는 자전거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자전거에 적용되는 50조 7항얘기를 꺼내오는지도 이해가 안되네
노브레이크 픽시가 자전거로 정의된다고 답변받은거라도 가져와볼래? 도대체 어디에 문의해서 답변받은건데???
너가 지능이 이상한거 같은데 위에 니가 적은 내용이야 내글이랑 니글 다시 한번 봐바 진짜 지능의심
도로교통법 제50조7항 >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제동장치가 없는거니 자전거가 아님 ㅇㅋ?
근데 행정안전부령에 정확한 기준이 없고, 이런 물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만나거나 유권해석 요청하면 '한국산업표준' 참고하라고 함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0338&chrClsCd=010202
행정안전부령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니가 얘기하는 산업표준이니 벨이니 반사판이니 관련내용 전혀 없음
그리고 노브레이크 픽시를 별도의 '차마'로 구분지을 수 있는 유사한 제품이 없기때문에, '자전거'로 정의된 제품에서 일부 제품이 누락된걸로 볼 수 있다고 답변돌아옴 ===================================================================== 최소한 나무위키 링크라도 가져오지 그러냐??? 니가 머릿속에서 답변받았다하면 답변 받은거야??
이래 풀어써도 이해가 안되면 만나서 직접 설명해줄테니까 갤로그에 비밀글 달아놓으셈
역시 고양이가 시원하누
그냥타다뒤지라해 타던말던느그본진에서 안나오면 신경안씀 - dc App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개정 2020. 12. 10.> [본조신설 2010. 7. 9.] [제목개정 2020. 12. 10.] 이게 뭐라고 자꾸 퍼와? 이게 산업표준임?ㅋㅋㅋㅋ 아 진짜 지능 의심스럽네 경찰 답변은 원글 댓글에 블로그 링크 있음 거기서 보렴 아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