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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다 날라가서 빠르게 요약함

즉, 헌법 1조 2항에는 국민이면 뭐든지 요구할 수 있고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헌법 37조 2항이라는 억제기가 있음

=>법은 게임마냥 억제기 ㅇㅈㄹ하는게 아니다.헌법 37조 2항 역시 보장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법 가지고 싸우는건 사건 들고와서 이해관계 따질 때 하는거임
물론 법학자들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둘다 법에 기반한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둘다 맞는거임. 그래서 헌재가 있는거고
정 대립 조항 따지면 37조 2항은 10조랑 대립에 가깝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 처럼 1대1로 대립되는건 없고 모두 규범을 제시한 것임

헌법 1조만 알고있다보니,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제한되면 헌법 1조 들이대며 떼쓰며 억지부리는 놈들이 있음

=> 하는 일 제한된거 과잉금지원칙 4요소 따져서 하나라도 어긋난다? 기본권 침해 맞음. 그리고 계속 헌법 1조 가지고 어쩌구 하는데 저런 상황에서 들이대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글쓴놈이 계속 언급하던 37조 2항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부분임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헌법 제 1조랑 제 37조 2항을 잘 아는 사람이네ㅋ

정작 변호사 사이에서 헌법 1조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헌법 공부안했다고 판단함ㅋㅋㅋ 오글거리기도 하고즉, 우리가 이념적으로는 어떤 조문이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순 있으나 실제로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게 헌재 판결이다.
애초에 조문순서에 따는 중요도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건 같이보자
법조문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거 잘 얘기하고 지가 앞에서 우열 다 가렸네?ㅋ
그리고 헌법 제1조 말하고 다니는 변호사 있다? 법 잘배운 변호사임
저 기본적인 헌법 제 1조도 무시하고 나온 판례가 수두룩하게 쌓여있음
저런 변호사 만나면 음료수 하나라도 사드린다. 기본이 탄탄하면 뭘 못하겠음? 본질도 까먹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한줄요약
알고 씨부리자ㅇㅇ




반박환영. 나도 배우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