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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영조물 관련 보험처리 쓴 자붕이 인데
포트홀, 도로 조져진곳에 걸려서 사고나서 영조물배상신청하면
대인 대물 따지고 어쩌구 하는데
대인치료 실비랑 2중보상 됨
필요한 서류들도 같음
진단서, 진료비 세부정산내역, 약제비 납입확인서 등등등...
그러니 실비 있는 사람들은 만약 사고나면 실비는 실비대로 청구해서 치료비 받고
영조물피해 보상 대인합의금은 그거대로 받으셈
센세 꿀팁 감사하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