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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가 이걸 여럿 벌금 먹게 조사버린 경력이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현행법이 규정하는 것은 뭐냐

“속도를 개조한 연/놈”을 벌금 먹여서 전과자로 만든다

가 요지임


그래서 그 당근 같은 곳에 전기자전거 속도 45로 풀었어요

요지랄 떨고 파는 놈들을 캡쳐해서 국민 신문고에 넣으면

경찰 경제과?인가에서 수사 들어가서 잡아다가 벌금 먹임

왜냐면 지가 지 입으로 개조했다고 범죄를 실토했기 때문


추가로 내가 조사하던 경찰 양반한테 더 물어봤었는데

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회로 키트 판 놈은 벌 못 줌 ㅋ

법에 개조하는 방법/장치를 알려주거나 판 놈을 처벌하라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함 ㅇㅇ 머 대륙법이니까


그러니 나처럼 클린한 자도를 원하는 갤럼들이라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심심할 때 돌면서

속도 제한 풀었어요 하고 올리는 놈 있으면 신고해라

벌금 기본 100 내외 정도 처먹고 전과자 되거든 ㅋ

제일 불쌍한 새끼는 계속 제한 풀어서 판 거 다 걸린 놈인데

150 먹였다고 연락 왔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지 존나 빠르게 달려서 좋았다고 후기도 낭낭했는데

빠른 속도 즐기시고 전과자 되었으니 인과응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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