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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전거 시즌오프 기간이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분들(자창)이 있고 긴급상황 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했는데 나말고 다른 사람들도 필요할 수 있어 공유함


그동안 뭐는 된다, 뭐는 안된다, 노선에 따라 다르다 등 숱한 변경으로 인한 자전거 지하철 휴대 논란을 운영사의 여객운송표준약관으로 명확히 정립하였고

약관에 없거나 부족한 부분은 역 구내 안내물이나 홈페이지의 공식 Q&A의 답변을 활용하였음ㅇㅇ



1. 모든 접이식은 접힌 상태여야함. 펼쳐서 끌고갈 순 있지만 전동열차에 탑승해있을땐 접힌 상태로 휴대하는 것 기준


2. 규격제한은 휴대품 초과가 불가능하다는 뜻. 32/158은 32kg초과하거나 가로세로높이의 각변합이 158cm초과하는 휴대물품은 휴대할 수 없다는 건데 자전거는 특례조항으로 휴대가 가능하지만 참고하는 의미에서 포함


3. 일반 자전거는 흔히 쓰는 26인치나 700C규격임. 무식하게 큰 산악자전거나 리컴번트, 커플자전거같은건 당연히 제외


4. 에스컬레이터 & 엘베 떡밥도 여객운송약관에 나와있는대로 정리. 대체로 수도권에서는 공항철도만, 지방은 대부분 엘베는 이용가능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전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됨


5. 세종시 시내버스는 지하철은 아니지만 전국 시내버스 여객운송약관 중 접이식이지만 자전거를 언급해서 정리하는김에 같이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