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차타고 가시다가 좌회전 하려고 좌회전 신호 켜고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계셨음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시속 30정도였음
근데 차량 왼쪽으로 추월하려던 오토바이가 차선변경하던 차량과 볼라드 사이에 밀려서 차 보닛 앞으로 자빠진거임
매우 천천히 오른쪽으로 자빠져서 부상은 없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면 과실비중 어떻게 산정될까
보험사 불러서 사진 다 찍고 하긴 했대

어머니가 백미러 안보고 차선변경한 잘못이 더 클까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던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까
객관적으로 말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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