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차타고 가시다가 좌회전 하려고 좌회전 신호 켜고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계셨음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시속 30정도였음
근데 차량 왼쪽으로 추월하려던 오토바이가 차선변경하던 차량과 볼라드 사이에 밀려서 차 보닛 앞으로 자빠진거임
매우 천천히 오른쪽으로 자빠져서 부상은 없을 것 같은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이러면 과실비중 어떻게 산정될까
보험사 불러서 사진 다 찍고 하긴 했대
어머니가 백미러 안보고 차선변경한 잘못이 더 클까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던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까
객관적으로 말해주라
- dc official App
보험사가 알아서 할겁니다 님 입장은 당연히 차쪽으로 유리하게 말할것이고 블박이 까면 알아서 정해 줌 걱정하지마시요 어차피 보험사가 돈 주고 다 알아서 할껀데 뭘 그리 신경씀
둘다 같은 보험사라서 판정을 어떻게 할지 갈피가 안잡혀서요 ㅠ - dc App
예전 사고난적있는데 일단 차선변경한쪽이 불리함 비율은 보험사 소관이고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만 따짐
우리나라가 약자 보호법 이상한 법이 있어서 10:0 아닌 이상 의미 없어요 차가 1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오토바이 누우면 그 대인비 다 줘야함 현 상황이 10:0은 안나오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맘편히 생각 안하는게 편함
사려깊은 답변 감사합니다 :) - dc App
그 오토바이 땡잡았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