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의 글 하나로 장물 추정으로 신고를 한다...
물건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저 매물이 도난 신고가 된 것도 아니라면.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진 않을 것이고.
이것저것 밀린 일 하고 하다가. 유동이 건낸 정보 가지고.
채소 마켓에 연락해서 신원 알아보겠제...
학교 정도 알았다고 학교 전체를 들쑤실 수는 없으니.
채소마켓에서 신상 정보 안주면 그걸로 사건 종결 될거고.
준다고 해서 저 글을 보낸 이의 신원을 파악해서 참고인으로 경찰 출석을 요청 한다.
미성년자가 경찰에 가서 지 친구 일인데 진술을 유동에게 유리하게 잘 한다?
지들끼리 말 맞추고 장난이었다 하고 끝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봄. 참고인 신분이라 내가 저 아이 부모고 생각이 있다면 굳이 출석할 필요도 없을거 같고.
설사 장물이었다 진술해도. 본인이 도난 현장을 봤다는 증거.
혹는 장물이라는 증거 등등.......이런 명확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 할 수 있을까..
걍 지나가려다 답답해서 몇자 써봄.
전번,학교 알고 대화내용도 다 있는데도 불가능?
진술은 진술일 뿐이고, 그걸 나중에 뒤집는건 언제든 가능한거지. 내가 잘못 알았다 한마디면 됨.
보낸 글에 누가 그러던데. 지 내가 봤는데는 아니지 않남.
대화내용 다 보낼 줄테니 오픈채팅방 있음?
여기서 그러지 말고. 네가 성인이고 판단할 만한 지능 상태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가건, 장물 관련 판례 같은거 구글에 찾아보면 되제.
나도 미성년자여서 하나도 모르겠음ㅇ
굳이 일면식도 없는데 톡까지 파서 유동일 보고 싶진 않고, 그냥 경찰 수사가 저렇게 될거라 남긴 글만 보고 쓴거임.
그럼 부모님 하고 상담해 봐. 미성년이 고소를 혼자 하긴 힘들거니. 부모님 하고 지구대 말고 지역내 경찰서 민원실 가면 어디로 가라 안내해 줄거임
그럼 경찰서 가지 말까?
꼭 부모랑 같이 가야함?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됨. 그걸 내가 가타부타 할순 없제.
마지막으로, 신고 한다고 다음주에 해결되는 것도 아님. 나도 수 많은 고소건 변호사 시켜서 해보고 했는데. 경찰 수사만 짧아도 반년, 긴거는 1년도 더 걸린다. 네가 환불이 목적이라면 잘 생각해 봐. 고소장도 자필로 쓰고 해야 할건데.. 어려울거 같구나. 변호사를 쓴다? A급은 상담만 1시간 해주는게 최소 300만원이고, 자료 검토만 한시간 수임에 150만원이제.
정말 억울하고 고소를 해야 겠다면 부모님 하고 꼭 얘기를 해. 미성년자가 이 같은건으로 경찰서 간다고 자세히 들을 경찰도 잘 없을겨... 부모님 께 상황설명 잘하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걍 안하는게 좋을 듯
네가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못받은것도 아니고, 대차한 물건이 도난신고가 되서 네가 장물 취득으로 조사 받는것도 아닌데. 애매하제.
애들이 그러는데 그거 줏어온거래요~ 이게 장물이라는 증거 같은데 이건 지가 잘못 알았다고 말하면 그만인거고 심지어 판매자 본인도 아니고 딴 사람이잖음 진짜 고소하고 싶으면 판매자 번호 알아내서 직접 증거 수집하든가 해야겠지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실직면좌......
성인은 아닌거 같아서...안타까워서 써봤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