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dc App
익명(211.224)2023-01-31 21:54
답글
배액상환이 맞음 - dc App
익명(211.224)2023-01-31 21:55
답글
따지니깐 꼬와하면서 입금해줌
똥메립당(58.143)2023-01-31 21:56
답글
잘해따 똑똑하네 - dc App
익명(211.224)2023-01-31 22:00
문서로 상세하게 위약금을 명시안하면 사실 어쩔도리가 읎을거다
계약금도 마찬가지로 니가 일방적으로 파토내고
판매자한테 계야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면 줘야함 - dc App
피시방주인(avast1234)2023-01-31 21:56
답글
그리구 샵에서 구매자한테 계약금 걸라는것두
대부분 문서화를 안하니까 구매자가 변심으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구 요청하면 돌려줘야함 - dc App
개인과 개인 거래면 뭐.. ㅈ같아도 어쩌곘노
뭐 좆같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같은데
별 사유 없으면 - dc App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dc App
배액상환이 맞음 - dc App
따지니깐 꼬와하면서 입금해줌
잘해따 똑똑하네 - dc App
문서로 상세하게 위약금을 명시안하면 사실 어쩔도리가 읎을거다 계약금도 마찬가지로 니가 일방적으로 파토내고 판매자한테 계야금을 돌려 달라고 말하면 줘야함 - dc App
그리구 샵에서 구매자한테 계약금 걸라는것두 대부분 문서화를 안하니까 구매자가 변심으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구 요청하면 돌려줘야함 - dc App
근데 원래 그럼 자동차도 살때 계약금 넣은거 돌려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