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자도가 있을 때에는 차도로 통행하지 말고 자도 써야된다 차도 안됨


이라고 되는데


어느 갤럼이 자도 있어도 차도 타도 됨 이라고 하더만 진짜인가



이번 겨울철 출퇴근 할 때 자도에 눈 쌓인건 안치워지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괜히 미끄러지지 말고 배기열 때문에 다 녹고 얼음도 없는 차도 탈 껄 그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