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자도가 있을 때에는 차도로 통행하지 말고 자도 써야된다 차도 안됨
이라고 되는데
어느 갤럼이 자도 있어도 차도 타도 됨 이라고 하더만 진짜인가
이번 겨울철 출퇴근 할 때 자도에 눈 쌓인건 안치워지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괜히 미끄러지지 말고 배기열 때문에 다 녹고 얼음도 없는 차도 탈 껄 그랬나
자전거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을 때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어서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자도가 있을 때에는 차도로 통행하지 말고 자도 써야된다 차도 안됨
이라고 되는데
어느 갤럼이 자도 있어도 차도 타도 됨 이라고 하더만 진짜인가
이번 겨울철 출퇴근 할 때 자도에 눈 쌓인건 안치워지니까 진짜 힘들었는데
괜히 미끄러지지 말고 배기열 때문에 다 녹고 얼음도 없는 차도 탈 껄 그랬나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미국산 AI가 한국법에 대해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걸 믿고앉았냐...'하여야 한다'는 말 그대로 강행규정이다 차도도 되면 '할 수 있다'라고 써놨지
아니 저건 뭐 물어보다가 재밌어서 해본거고 어느 갤럼이 차도 타도 된다 하길레
현실적으로 단속이 안되니까 그냥 편한대로 하는거지 자도가 있으면 자도로 가는게 맞음. 한강자도 제한속도 20킬로 같은거야
아하 그런 떙큐
단속과 별개로 한강 20Km는 법적 구속력 1도 없는 "안전 속도" 란다.
ㄴ ㅇㅇ 맞음 내가 실수함
차도타다 사고나믄 과실생김 타면 절때 안대! 는 아니고 일걸?? - dc App
자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 타면 안되는거 맞지않나
큰길에서 자전거도로는 지정차로라고 볼수있는데 한국에서 지정차로는 일반자동차가 버스전용차선 들어가는거 빼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지 애초에 규정이 개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