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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손대기 전에 찍어둔 사진임

도장층에 기포 생겨서
꾹꾹 눌리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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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과실로 크랙일 수 있어서 까보니까
크랙은 아님 그냥 도장이 뜬거임

관련업계 계신 분이 도장 블리스터라고 함

근데 전화+메일 송신 후 외부에 찍힌 흔적이 있는거 같다
뭐다 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이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나: 영상 확인해보면 꾹꾹 눌리지 않느냐 

직: 그렇지만 도장면이 영상엔 상처가 있지 않냐? 외부파손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나: 도장면이 눌리니까 눌러서 상처가 나지 않겠느냐
애초에 눌리지 않으면 나지 않았을 상처다

직: 그렇다고 해서 눌리는 부분이 고객에 의한 파손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나: 프레임이 저정도로 눌릴 정도면 도장을 깠을때
프레임이 크랙이 났어야 하지 않느냐, 카본은 일정 힘 이상 받으면 크랙이 나고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거 알지 않느냐

직: 맞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

나: 그러면 나는 이걸 공론화 시키겠다

직: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려함

나: 소비자도 알 권리가 있고 이부분은 정당한 부분이다
너와는 할말이 없고, 해당 자료 대만 본사에 보내서 확인해보라

직: 한국본사에서 1차적으로 검증 후에 대만 본사에 연락한다
그러므로 대만 본사에 연락해줄 수가 없다

나: 워런티 해주는게 본인들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불량 판정을 받든 소비자 과실이 나오든 본사에 가지고 가겠다.

직: 직원이기 때문에 본사에 손해를 입힐 수가 없다
이미 도장면을 깠기 때문에 본사에 가져와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본다.

나: 그러면 소비자는 손해를 입어도 되는거냐 너랑 할말 없다
같이 보고 판단했다는 직원 바꿔라


전화 돌린 후

앞에 상황 얘기함


나: 내 과실로 인해 크랙이 발생한건지 아닌지 판단 하기 위해서
미리 증거를 남겨두고 도장면을 까본것이다
이미 구매한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기에 가다가 난 상처인지
아닌지 확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장면이 뜨는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직2: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나: 프레임이 저렇게 눌릴 정도면 크랙이어야 하는데
크랙이 나지 않은걸 보면 확실히 도장면이 뜬게 아니냐
불량을 가지고 뭐라 하는게 아니다, 지금 상황의 대처가
맞다고 판단 하냐, 소비자의 권리도 주장 못하냐
공산품이고 나도 QC에서 일해봤고 일일이 공정에서
거르지 못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뭐라하는게
아니다.

직2: 일단은 대리점 통해서 확인 해주셨으면 좋을텐데
왜 임의로 했냐

나: 재고 없어서 충남가서 사왔다 본인 안산 거주자다
충남까지 어떻게 내려가냐 크랙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비파괴 검사를 해보든 하면 알지 않냐
내 잘못이면 안해주면 되는거고 크랙이 아니라면
도장불량이 확실하니 그렇게 워런티 처리 하는게 맞지 않냐

직2: 일단은 본사에 가져와달라




발견 못하는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음

화나는게 뭐냐면
직1부터가 본사에서 인수 거부를 하려 했다는 점
따지고 화내고 해서야
직2가 그제서야 본사로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
서비스 종사자가 소비자 앞에서 본사의 손해를
걱정한다는 점임

도대체 왜?
워런티 대상이면 바꿔주거나 보상 해주면 될 문제고
점검 후에 아니다 싶으면 물리면 되는거잖아
아니 뭐 그거 확인 해주는게 그렇게 어려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