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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가  복동당한게 아니고 내껄 산 아는동생이 복동당했던 건데
너무 명확한 증거 투성이라
일주일도 안되서 범인은 잡았고 근방 딸배라고 했었음..

이미 주인이 건너뛰어버린거라 자전거를 돌려받지는 못하고
합의금 300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함..

내가 저걸 190에 사서 150짜리 휠을 껴줬고

그걸 190에 동생한테 팔았고

그걸 복동한놈은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되팔쉑은
270에 팔고

동생은 합의금 300이니.. 110만원 이득인건가….?

가묘하게 돌아간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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