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석들. 언제나처럼 토막상식을 주워듣곤 훈장질에 써먹고 있군....

남을 훈계하기 위해선 먼저 정치하게 본인을 가다듬어야 하거늘,

너흰 어찌 주워듣는 지식마다 남을 찌르는 흉기로 쓰냔 말이다.



본 집판검사가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마.

여러분이 말하는 소방법 위반이란

'피난로, 소화수전 등에서 양방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고로,







위 그림의 자이언트 자전거는 소방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러분의 자전거도 위처럼 2인의 통행공간이 확보된다면

복도에 거치하여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남을 훈계할 때에는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다.

뭐? 집판검사의 말은 못믿겠다고?






여러분은 지혜로운 집판검사보다 이런 유투브 따위를 더 믿으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는 짤도 하나 추가.



잠깐! 여러분의 아파트 복도가 저렇게 넓을 리가 없지.

그러니 살짝 가다듬자면,

"부잣집은 현관 복도에 자전거를 거치하여도 된다."

정도가 옳겠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