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엔 과태료 5만원인가 내고 땡쳤던거 같은데
[일반] 자전거 음주 걸리면 자동차음주랑 똑같이 취급받음?
익명(112.161)
2023-04-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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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2022. 06. 05. 23:11
운전 면허 있으면 면허도 작살. 자전거 음주로
취소안됨